[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가 그의 미납 추징금 일부로 환수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천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2205억원)의 52.22%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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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