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인식으로 개인정보유출 발생시킨 LGU+ 강력히 처벌해야
소비자주권 “정보 불법사용 철저히 막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토록”
18만명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통신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 도입과 손해액 최대 3배까지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1일 성명을 통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가 경찰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안일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LGU+ 고객정보 18만명분이 유출돼 충격을 안겼다. 통신기업의 생명인 보안이 뚫린 것으로 유출된 소비자의 개인신상정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LGU+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올렸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전화 가입자 18만여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LGU+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있다. 지난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입자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유출 사실을 공개한 것은 1주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지만 초고속 시대에 유출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GU+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보가 유출된 소비자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알아서 확인해 보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없도록 일일이 직접 전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LGU+는 회사 내 누군가가 이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나간 것인지, 외부에서 해킹 등 공격이 있었던 것인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개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 ‘정보통신망법’이 너무 허술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3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 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통신사에 대한 벌칙 등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통신사는 물론, 은행·카드사·보험사·대형마트·SNS·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사업자들에게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대규모 피해배상으로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LGU+ 관계자는 11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고객 분들에게 사과드리며 사태 파악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우선 종료되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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