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정책실패 책임져야…소비자 피해 예방도 시급
28㎓ 5G 투자 약속 어긴 통신 3사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통신3사 “오는 12월 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예정”
“이행강제금 제도 없으면 만들어 소비자 권익 보호 해야”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지하철2호선 신답역에서 열린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 [사진=연합뉴스]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지하철2호선 신답역에서 열린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 [사진=연합뉴스]

28㎓ 서비스 상용화가 애초 어렵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에 나선 이동통신3사와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5㎓보다 20배 빠른 서비스인 28㎓ 주파수를 할당 받고 의무 기지국 설치 이행률 미이행으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를 기만했고 정부도 해당 주파수의 서비스 상용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8일 이동통신 3사가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할당 부과 조건에 미치지 못해 LG·KT 28㎓ 주파수 할당 취소와 SKT 이용기간 단축을 통지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할당 조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를 일컫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최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평가점수가 30점을 겨우 넘겨 이용 기간 6개월(10%) 단축을, KT와 LGU+는 평가점수가 30점을 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28㎓ 대역 구축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일이다. 28㎓ 대역은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통신 3사는 3.5㎓보다 20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며 28㎓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다. 정부도 28㎓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을 감춘 채 장밋빛 미래만 내세우며 통신 3사에 28㎓를 할당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5G에서 28㎓가 아닌 3.5㎓ 전국망 확충에 전념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28㎓가 아닌 기존 3.5㎓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와 읍, 면, 도서 지역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에 청문절차를 거쳐 통신3사에 대한 최종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KT와 LGU+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도 추진된다는 관측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통신 3사는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이 크기에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만 떠넘기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 그리고 5G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비자주권은 “기존 28㎓ 정책을 고수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품질평가 과정에서 정작 28㎓ 대역은 제외하고 3.5㎓를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 정부의 감시 소홀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통3사 역시 소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난 8월 기준 2559만명에 이르는 5G가입자들을 상대로 지난 3분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산액만 무려 1조 2036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동기1조 1086억원보다 8.6%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른 28㎓ 5G라고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셈이다.

소비자주권은 “우선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관련 상황을 모니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 등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지하철2호선 신답역에서 열린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에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지하철2호선 신답역에서 열린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에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전파 특성의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수준이 정부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SKT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통화 중 “28GHZ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관련된 청문회를 정부가 12월 중 개최 예정이기에 그 자리에서 소명할 예정이다”며 “청문회 이전에는 입장 표명을 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이행강제금은 지금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12월 청문회에서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향후 만들어서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28㎓ 주파수 관련된 내용은 12월 청문회에서 소명을 잘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 중 “이행강제금이 설령 지금 존재하지 않다면 조속히 이행강제금제도를 법제화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신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자료=소비자주권]
통신 3사의 주파수 대역별 망 구축 실적 제출 현황[자료=소비자주권]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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