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 적용
신한은행 하위 30% 대상 저신용자 최대 1년 면제
KB·하나·신한·농협도 1월 중 시행 예정
5대 시중은행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는 취약차주(대출자)들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5개 시중은행은 최근 급증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대상 저신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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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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