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 범행 가담 여부는 조사에서 밝혀질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KB국민은행이 은행직원과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 모집인이 함께 부동산담보 대출 서류를 조작해 약 12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이 지난 30일 공시한 금융사고 발생 내용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 3846만원 상당의 금융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인 가운데 담보 금액은 약 82억원이다.
해당 사건 발생 기간은 2021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로 내부 직원 제보·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금융 사고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 관련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은행 자체 감찰 결과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 등이 조작된 정황이 파악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릇된 대출 실행 과정에는 대출 담당 직원과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 모집인 등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소비자경제와 통화 중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잘못한 대출을 취급하게 되어서 담당 직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고 사건의 위중함을 인정하며 “대출 담당 직원이 잘못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한 건 맞으나 서류를 위·변조 했는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는 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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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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