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유배당계약자, 600만 삼성전자 주주 대상
박용진 의원 “통과 시 760만 개미투자자 돈 벌어”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문제가 얽힌 삼성생명 특혜시정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용진의원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문제가 얽힌 삼성생명 특혜시정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용진의원실]

보험사 고객돈을 활용해 지배구조 재원에 활용해온 삼성그룹사에 이제는 더 이상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문제가 얽힌 삼성생명 특혜시정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두 의원은 전 날인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나 보험업법 조문에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약 341조원이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자산액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7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최근 총자산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최근 총자산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이 법은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기업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 명료한 접근에서 출발한 법”이라며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단 한사람의 특혜,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떨치고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삼성 주주 지킴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생명법을 통해 160만 유배당계약자는 그 계약에 합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600여만 삼성전자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760만 국민이 돈 버는 개미이익법”이라고 덧붙이며 “이제 아버지 시대의 불법, 특혜, 반칙을 지나 삼성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이번에 다시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보험사 고객, 남의 돈을 활용해 그룹 지배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구조를 지탱하는 왜곡된 정책수단이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삼성생명법은 왜곡의 시정이며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개정안 입법은 보험업법의 정상화이며 출자구조의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총수 일가가 정상적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할 수 없도록 유인함으로써 오너 일가의 사익과 기업 이익이 일치하도록 출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법안 효과를 설명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최근 벌어진 회계처리 변경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영구 보유 결정이며 이는 유배당계약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왜 했는지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단순한 자산운용이 아니라 그룹의 핵심 거대회사를 지배하는 이례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매수와 매도가 어려운 지점 때문에 보험사 자산운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삼성생명이 무리하게 버틴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신뢰보호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의견을 내놨다.

보험업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가 재벌개혁이었다” “내년부터 K-ICS가 도입되는데, IFRS17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의 고삐를 늦춰선 안되고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3일 소비자신문과 인터뷰 중 삼성생명법 관련 회사측 입장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며 “이런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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