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험업법 시행규칙 유배당 보험 상품 활성화 발목 잡고 있어”
대다수 선진국 ‘유배당보험-무배당보험’ 상품 함께 공존…개정 나서야

금융당국과 정부는 무배당 일색인 국내 보험시장 상품 다양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도 고객을 위한다는 취지하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90:10 비율로 개정했다.

그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배당보험 운영 수익 가운데 90%를 무조건 고객에게 주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할 동기가 부족하다. 기를 쓰고 운영 했더니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수익이 10%라면 유인이 약할 수 있다. 2006년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유배당 보험 상품 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상품을 운영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이어서 그런지 유배당보험은 점차 종적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25일 정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유배당’을 키워드로 검색 시 DB손보의 ‘연금저축손해보험 유배당 다이렉트 연금보험2301(CM)’ 상품 1개만 확인할 수 있다.

[사진=문재호 기자]
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유배당’을 키워드로 검색 시 DB손보의 ‘연금저축손해보험 유배당 다이렉트 연금보험2301(CM)’ 상품 1개만 확인할 수 있다. [자료=문재호 기자]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7월까지는 정반대로 모든 보험 상품이 유배당보험이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현재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상품이 함께 공존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보험 운영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수익을 10% 이상으로 올려주면 유배당상품이 ‘활성화 될 여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운용해서 생긴 이익을 고객한테 나누어 주면 유배당, 안 나눠주면 무배당 보험이다. 무배당은 배당이 없으나 유배당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로 보장성보험인 암 보험이 있다. 암 보험은 배당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암 걸렸을 시 보험금 받는 게 목적이기에 보험료를 싸게 낼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 유배당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암 확진 시 보험금 2000만원 받는 보험을 월 보험료 3만원에 낼 걸 2만 7000원에 낸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유배당보험이 아니라 해당 무배당보험을 들 여지가 큰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배당 보험이 아예 없어서 무배당 보험과 비교를 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유배당이든 무배당이든 똑같이 보험료를 매겨 놓고 싸다고 주장해도 보험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이 원천적으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셈이다. 유배당보험 상품이 다시 부활해 보험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날이 다가오길 바래본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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