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 5500만원· 1년 간 신사업 진출 금지
삼성생명 “지급 약관에 애매한 부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삼성카드)는 앞으로 1년간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모두 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른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관련 사례로 519건을 지적했고 금융위는 이 가운데 496건을 인정해 약간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지 못한 암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소비자경제 취재 결과 삼성생명 이외의 타 생명보험사들은 금융위가 지급을 권고하면 그에 따라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진료비를 지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양병원비 지급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각 보험사들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약관이 문제가 되자 보험사들은 이후 일괄적으로 보험 상품에 특약 사항을 넣어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 “암보험 지급 약관에 애매한 부분 있었다” 주장

삼성생명 측은 지급 약관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업계 1위 보험사였기 때문에  또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암 보험 약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암 환자의 입원이 얼마나 길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환자의 입원비를 지급해 주게 되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비를 올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사측에서는) 암의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행해지지 않으면 암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고객들은 요양병원도 병원으로 봐서 해당돼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암보험 상품 개발하면서 요양병원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다 지급을 해주자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달에 100만원이 넘기도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 만일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평생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그 비용을 다 지급을 해드리게 되면 보험금이 올라가고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고객들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약관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타 보험사들이 금융위의 권고에 따라 요양병원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보험사들은 건수 자체가 저희보다 훨씬 적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급 기준을 상당히 완화해 말기 암환자가 수술 직후 요양병원 입원 등 대해서는 다 지급하는 걸로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사례들이 있었다. (그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삼성생명 측은 기관경고 중징계와 관련해 현재는 따로 대응 계획은 없으며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이 과도한 종합 검사를 실시했다는 측면과 금융위에서 법령해석 심의위를 열어 의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보험급을 지급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아낸 부분에서는 삼성생명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한 때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