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누리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대리
방누리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대리

내 몸속의 건강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된다는 의미의 이너뷰티(Inner Beauty)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조 9763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피부 미백 주사제로도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성분을 사용한 식품이 출시되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필름형태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의 안전성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검증하고 100개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광고를 조사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의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항산화 물질이지만 식품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 글루타치온 식품은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을 함유하고 있는 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는 원재료로 사용한 효모추출물과 그 일부인 글루타치온 함량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7개 제품은 글루타치온 함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mg) 등을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하고 있었고 그중 5개 제품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 함량의 절반에 불과했다. 제공된 글루타치온 함량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시 혼동이 생길 수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00개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59건을 적발했다. 글루타치온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지만 피로회복, 피부탄력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화방지, 여드름 케어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한 5개 제품과 허위·과장 광고 59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했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우리 원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점검과 조치를 요청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 쏟아지는 요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글루타치온 제품을 구매할 때는 효모추출물 함량을 글루타치온 함량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누리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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