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최근 10대에서 30대를 중심으로 무인 점포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진을 찍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과 유사하지만, 사진의 선명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특히 사진 원본과 촬영과정을 담은 영상을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셀프 포토 스튜디오 가맹점 수 상위 10개 업체의 매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전 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 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비자의 81.2%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매장 내 어느 곳에도 잔액 미반환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3곳)도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소비자 상담 사례 중에는 매장 내 기계에 5만 원을 투입하고 이용 후 남은 잔액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매장(21곳)은 사진을 짝수로만 출력할 수 있었는데, 소비자가 홀수 인원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각자 사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1장을 추가로 출력해야 하므로, 3명을 기준으로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3000원의 금액을 더 부담해야만 했다.

더욱이 모든 셀프 포토 스튜디오가 결제 후에만 화면에서 촬영 횟수를 안내해 사전에 소비자가 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매장(4곳)에서는 재촬영 가능 여부나 촬영 횟수 등을 실제 서비스와 달리 표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모든 매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QR코드를 이용해 파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제공(5곳)하거나, 사진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곳)도 있었다. 그리고 이용과정 중에 문제 발생 시 연결이 가능한 연락처를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전 가맹점주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매장(2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이런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 곳에서 소비자피해라는 달갑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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