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올해 1분기 비게임 모바일 앱 시장의 국내 소비자 지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0% 상승한 3.55억 달러(한화 약 4750억 원)로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0%, 애플은 최대 76.9%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인앱구매 상품 84개의 평균가격은 애플이 2만 6714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구글 2만 6396원, 원스토어 2만 4214원 순이었다. 원스토어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애플은 10.3%, 구글은 9.0% 더 높았다.

여기에 최근 1년간 인앱구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6%(436명)는 동일한 인앱결제 상품이 앱마켓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스마트폰의 OS에 따라 앱마켓 접근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88.1%(881명)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구글 및 애플은 미성년자의 앱활동(앱 다운로드, 인앱구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앱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스토어도 미성년자 결제 시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2020년~2022년) 모바일 게임 관련 대금 취소ㆍ환급 거부 피해 323건 중 68.7%(222건)는 ‘보호자의 동의 없는 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자 이용 계정에 인앱구매 결제한도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이외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 48시간 이후에는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문 취소로 환불받은 적이 있는 앱이나 게임을 구매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인앱구매 상품의 가격이 앱마켓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업자별 수수료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품의 가격 차이는 경쟁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비자후생을 해치게 된다. 미성년자 계약, 청약철회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환불정책 개선, 미성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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