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 실효성 높여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기준 개선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에서 잇따른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내부통제제도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권역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전사고는 2017년 1046억원, 2018년 936억원, 2019년 444억원, 2020년 553억원, 2021년 500억원 등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비롯해 40건, 총 927억원 규모의 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 근무제에도 예외 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 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한다.

직무 분리 대상 업무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긴다.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 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변경한다. 단말기 정보제공자(IP)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 문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판단 아래 결재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제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및 외부 수신 문서 등의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통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 구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제와 고위험 사무 직무 분리 등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보고 절차, 직급별 책임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며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 및 시행해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나머지 과제는 업권별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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