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계약·신분확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3년마다 갱신토록

백재현 의원(사진=백재현 의원 사이트)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제24조의 2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투표,공인중개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안호영 황주홍 소병훈 우원식 양승조 박영선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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