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전해철 "노무비 변동 경우 사업 활동 부담 없어야"

전해철 의원(사진=전해철 의원 블로그)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구 갑)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해 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에서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은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게 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찬대 이개호 전혜숙 김경협 문희상 박  정 김영호 황  희 이학영 국회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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