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우선채용 범위 초·중·고교 졸업(예정)으로 확대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사진 좌측)이 지난달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현재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시)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을 비롯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다'를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이전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했다. 

이현재 국회의원은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을 비롯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이은권 박맹우 조경태 윤영석 김진태 정병국 金成泰 이명수 성일종 국회의원 총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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