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7일 대표발의…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실에서 언론과 대면 인터뷰하는 장면. 사진=이명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고용주 등 폭행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운전하는 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사 또는 구타 등 인권침해적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각목 등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해 고용주와 피고용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다.

이런 결과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행상황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폭행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죄질의 성격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관계 등에 의한 폭행을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고용주 등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지시 또는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벌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정태옥 박인숙 유민봉 金成泰 이현재 홍문표 성일종 박찬우 이정현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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