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개정안 9일 대표발의…고향기부금 기탁자 농산물 등 제공

20일 서울 강남 한 불고기집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이 방한한 행사에서 한국측 간사장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이 건배사를 하는 모습. (사진=김광림 의원 페이스북)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경북 안동시)은 226개 시군구가 지역내 10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향후 30년 내 기초지자체(226개 시·군·구) 1/3(77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10년 새 3배 규모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사업 매칭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여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비슷한 위기를 미리 겪은 일본은 후루사토(故鄕) 납세를 도입해 재정수입을 성공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도시 거주자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2008년 제도를 도입한지 8년 만에 기부액 20배(1.5조원), 기부건수 150배(760만건)로 늘리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림 국회의원은 "고향기부금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김석기 강석호 이완영 박명재 최교일 이정현 원유철 김종석 김상훈 국회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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