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제조물 결함 손해 등 피해 구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수습, 선체조사의 쟁점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전해철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현재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구 갑)은 지난 1일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현행법상 소송구조로는 피해자들이 동일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에 관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 취지다. 

또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제조업자가 제공·거래·판매·대여·표시·광고하는 상품, 용역 또는 제조물 등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했다.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했다. 

다만 최근 1년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해당 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다.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을 공탁해 하고,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권리신고해 권리를 확인받은 경우 수령기간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분배관리인이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해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피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금지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제한했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김영주 정재호 민병두 김해영 이학영 노웅래 신경민 서형수 황희 박정 이용득 김종민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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