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등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장면. 사진=홍의락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7월 현재 1만 5000대에 이르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데도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촉진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며 "이를 통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변재일 이용득 권칠승 윤호중 김병관 김정우 오제세 이원욱 김현권 박경미 조정식 국회의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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