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침수 주의, 침수 시 자차보험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침수 정보 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나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하여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혹은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차나 차량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하천변, 고수부지,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주차하였다가 장마철 집중 폭우로 넘쳐나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일자리 만드는 공공기관에 경영 평가 점수 더 준다
- 장기연체 214만명 빚 25조 모두 탕감
- 소비자원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 마련 시급"
- 롯데면세점, 자카르타 공항점 철수…해외사업 위기 ‘신호탄’?
- 장마-폭염 밥상물가..소비자물가 2.2%상승
- 2일 폭염경보 발령…열대야 지속, 오후 소나기
- 차명주식 보유 빙그레 김호연 회장, 금감원 조사예정
- 애플, 아이패드 매출 성장에 힘입어 3분기 '순항'
- 카카오뱅크 열풍에 '집토끼' 단속 나선 시중은행들
- 법인카드로 생필품 사고 생일마다 돈 걷은 교교 이사장 적발
- 은행 대출연체율 0.43%…역대 최저치
- LG화학 당뇨·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제미로우’, 국내 시판 허가 받아
- 여름철 척추질환 비상, 3대 척추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 체크해봐야
- 안과학회 "우리 아이의 눈을 자외선으로 부터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