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공금융기관 보유분 모두 소각…도덕적 해이 논란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장기간 연체해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운 214만명의 채권 25조원어치가 모두 탕감된다. 

빚 갚을 능력이 없거나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취지이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죽은 채권 소각 규모는 25조7000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돼 214만30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및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 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현재 공공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21조7000억 규모다. 소멸 시효 완성 채권이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을 권리를 상실한 빚을 말한다. 

그러나 빚 갚을 의무는 사라져도 빚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이를 언제든지 살아있는 빚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별시효 완성채권을 모두 없애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소멸시킨 채권 중 국민행복기금의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000명에 5조6000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000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281억 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 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 1만3713억 

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 원(5만6000명), 상호금융 247억 원(2만2000명) 등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 채권이 부활해 채권 추심을 받는다. 또 연체 기록에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000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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