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제도…가계지출 줄이고 환경 살려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소비자 명확히 인지해야”

[소비이슈]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그 차이 명확히 알기 [사진=스토리셋]
[소비이슈]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그 차이 명확히 알기 [사진=스토리셋]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해도 될까? 많은 사람이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다.

지난해 1월 1일에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그동안 식품에는 유통기한만 표기돼 있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다.

소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음에도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에 따라 폐기처분했다. 소비자는 유통기간에 따라 폐기처분하는 만큼 다시 구매하고 이는 곧바로 가계의 손실로 이어지고 제조·판매사에게는 이익으로 돌아가는 모순적인 유통기간 제도가 반복됐다.

소비기한 표기를 의무화한 이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로인해 소비자는 구입하는 식품이 언제까지 더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먹을 수 있는 식품임에도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가계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식품 제조·판매사들이 소비기한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하면 ▲1차 위반은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차위반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은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용돼 사용되므로 식품을 먹기 전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꼭 확인해 보고 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식품 제조·판매사는 이러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준비하지 않고 제품의 판매 기간이 짧아져 그만큼 판매 수익이 절감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식품 표시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판매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혼란스런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입하는 식품중 73%는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1년의 소비기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도 있다.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영업점의 영업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겨질 뿐,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식품 제조·판매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기한 제도가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시민단체는 “식품 제조·판매사는 이를 무시하고 소비기한 제도에 역행하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해 제품 판매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거나,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기존 유통기한 날짜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등 식품 제조·판매사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식품 등을 구입 사용할 경우 넉넉한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 유통기간 대비 소비기한을 점검해야 한다. 늘어난 소비기간은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이며, 폐기로 인한 환경보호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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