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패스 쿠폰 3종 모두 소비자에게 사용조건 불리해져
쏘카 인수한 롯데렌탈, 카셰어링 업계 97% 점유…독과점 우려

[소비이슈] 나날이 축소되는 그린카의 혜택…독과점 부작용 시작됐나 [사진=그린카]
[소비이슈] 나날이 축소되는 그린카의 혜택…독과점 부작용 시작됐나 [사진=그린카]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카셰어링 서비스 후발주자인 그린카는 기존 서비스 업체인 쏘카와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주기 위해 구독서비스 ‘그린패스’를 론칭하며 가입 시 세 가지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점유율을 높여가서 카셰어링 업계에 정착했다. 하지만 쿠폰 혜택이 장점인 그린패스의 혜택이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쿠폰 혜택 감소는 최근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이뤄졌다. 그린카 이용요금은 대여료·보험료·주행요금 및 통행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할인 쿠폰은 이 중에서 대여료만 할인해 준다.

첫 번째 할인 쿠폰은 주중·주말에 모두 사용 가능한 전 차종 대여요금을 할인해 준다. 기존까지는 이용시간 제한없이 60% 할인됐으나, 1월 2일부터 할인율이 50%로 줄어들고 4시간 이상 예약 시에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예컨대 올 뉴 아반떼 차량을 주말에 2시간 대여하는 경우, 기존에는 60% 할인이 적용돼 대여료는 9568원이지만, 현재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2만 392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종결재금액은 4시간 대여하는 것이 2시간 대여보다 저렴하다. 결국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 2만 7750원을 지불하고 4시간 대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쿠폰인 24시간 무료 이용권은 더욱 불리하게 변경됐다. 우선 내연기관차에 비해 대여료가 월등히 비싼 전기차가 쿠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린카의 주요 전기차종인 기아 EV6의 경우 주말 24시간 대여료는 17만 6400원이다. 기존에는 24시간 무료 이용권을 적용해 보험료인 3만 9930원을 결제하면 됐다. 그러나 1월 30일부터는 대여료 무료쿠폰을 적용할 수 없고 50% 쿠폰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결제금액은 12만 8130원으로 기본보다 221% 증가한 셈이다.

24시간 쿠폰의 개악 사항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간제한이 없었지만 1월 30일부터는 24시간 이상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시간당으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10시간 대여로 충분한 경우 10시간 분량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24시간 무료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0시간을 대여하더라도, 24시간 분량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전과 비교하면 14시간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마지막 쿠폰인 주중 심야 쿠폰은 월~목은 17시부터 24시, 일요일은 19시부터 24시에 대여를 시작할 때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16시간 이상 대여 시 적용 가능하며, 차종 제한 없이 대여료가 7000원이었다. 그러나 1월 2일부터는 6~16시간동안만 대여해야 하며, 반납시간도 익일 11시까지로 제한, 전기차는 대여대여 항목에서 제외됐다. 대여료는 9000원으로 인상됐다.

변경된 그린패스 쿠폰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장시간 대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보험료는 시간당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된 셈이다. 카셰어링이 렌터카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은 단시간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린패스 쿠폰 정책 변경은 이러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장기간 대여는 렌터카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은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8월 롯데렌탈은 올 9월까지 쏘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카셰어링 시장의 97%를 점유하게 된다. 당시에도 업계 관계자나 시민단체는 가격 과다 서비스 질 하락 등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를 우려했는데,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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