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얼음 정수기를 장만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선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장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얼음 이용 등을 위해 정수기를 장만하는 소비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고령자 10명 중 4명은 계약 당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만이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2020년~2023년 6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렌탈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 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계약 시 정보 제공 미흡(7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한 설치비, 철거비 등’ 21.6%(16건)의 순이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한 고령소비자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설치비·철거비 발생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계약 시 중요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게 할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복잡한 정수기 렌탈계약 내용으로 인해 분쟁을 겪는 고령소비자를 위하여 정수기 10개사와 함께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하여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의무사용기간‧부가비용ㆍ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했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하고,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에 동참한다.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잘 이용하려면 계약할 때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필터 교체 등 관리 점검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약정한 이용요금이 제대로 출금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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