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 렌터카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건)를 차지했다. 다만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그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의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제주에서 지자체와 함께 7월 중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레는 여름 휴가길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렌터카 업체 선택부터 자차면책제도 가입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대여료만 따질 것이 아니라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이 어떠한지, 자동차 사고 시 면책금과 보장범위는 충분한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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