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축산대전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모습. [사진=권찬욱 기자]
지난 1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축산대전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모습. [사진=권찬욱 기자]
심성보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계란 껍데기에 있는 10자리 번호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 첫 번째 4자리는 산란일, 그다음 5자리는 생산자고유번호이며, 마지막 1자리는 사육환경을 의미한다.

소·돼지·닭·오리는 축종·농장식별번호·출하번호를 나타내는 12자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있는데 계란은 2022년 1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사육환경번호 10자리로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는 겉포장에 표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육환경번호가 지금은 계란을 구입한 후 겉포장을 열어야만 알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란 10종을 구입해 포장지 및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사육환경 번호(마지막 1자리)는 닭이 사육되는 면적과 환경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로 구분되는데 조사대상 제품 10개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육환경을 의미하는 1∼2번은 5개, 4번은 5개 제품이 있었다.

각 제품에 표시된 정보를 살펴보면 사육환경번호가 1번인 2개 제품과 2번인 1개 제품은 소비자가 사육환경번호를 알 수 있도록 겉포장에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했고 사육환경번호가 2번인 나머지 2개 제품은 동물복지 또는 방목사육한 닭의 유정란이라고 표시했다.

동물복지란 사육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는 사육면적, 농장 시설 및 환경 관리 등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농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을 해주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은 축산농가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축산물 관련 인증(무항생제·유기축산물 등)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환경번호 1∼2번에 해당하는 사육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또 사육환경번호 1번에 해당하는 실외방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방목·방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육시설·환경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다.

사육환경번호 4번인 5개 제품은 사육환경과 관련한 별도의 표시나 문구는 없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품에 표시되는 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육환경이 우수한 농장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사육환경번호를 겉포장에 별도로 표시했고 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통해서도 닭의 사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4등급 제품의 경우에는 사육환경번호를 겉포장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계란 선택을 위해 겉포장의 표시와 문구가 의미하는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관부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며 사육환경번호와 같이 소비자의 요구가 높은 정보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겉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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