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매장 입장 시 개인정보 제공 요구
영업이익 66% 상승 시장에 이해 못할 불합리한 정책
대리구매 방지?… “구입 시 개인정보 확인하면 될 일”

샤넬이 매장 입장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 샤넬 매장 [사진=연합뉴스] 
샤넬이 매장 입장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 샤넬 매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프랑스 의류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다. 샤넬 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유를 밝혔지만,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구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일 “샤넬 코리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구매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판매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샤넬 제품을 사기 위해 매장 앞에서 대기할 때도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한 사실이 알려졌다.

샤넬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거주지역 등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샤넬만 유독 동행자 전원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샤넬 코리아 측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구경만 원하면 안내에 따라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매장의 응대 방식은 달랐다.

샤넬 직원은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입장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싫으면 뒤로 가면 된다”, “개인정보가 싫으면 등록을 도와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샤넬코리아 측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은 1년간 보유한다고 했지만 매장 직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날마다 초기화하며 별도로 보유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본사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샤넬 코리아 측이 내놓은 방침은 소비자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습게 아는 행위다” 등의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샤넬 코리아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인식과 소비자 피해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샤넬 코리아는 지난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샤넬 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이로 인해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 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1년 이상 장기 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점, 국내 고객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한 사실을 당사자에 알리지 않은 점 등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샤넬 코리아에 과징금 1억 2616만 원과 과태료 186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샤넬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은 1조 5913억 원으로 2021년(1조 2238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489억 원에서 4129억 원으로 66%나 늘었다.

한국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샤넬이지만,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정책을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샤넬 코리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판매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리구매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지만, 필요하다면 실제 구매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될 일”이라면서 “샤넬 코리아는 대리구매 방지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히 나서 한국 소비자의 믿음에 보답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