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상인 상술·높은 부스 임대 가격 ‘바가지요금 주원인’
지자체, 판매가격 사전 공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지자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된 예날 과자 바가지요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영양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지자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논란이 된 예날 과자 바가지요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영양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역축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일부 상인들의 도를 넘는 요금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을 촉발한 것은 최근 방영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경북 영양 산나물축제장을 방문했는데 상인들이 옛날 과자 세 봉지를 14만 원에 판매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다.

과자 단가는 100g에 4499원으로 한 봉지(1.5㎏)에 6만 8745원에 달할 정도였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영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9일 “바가지요금 피해가 계속되면 지역 이미지 하락, 지역축제 관광객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올해 들어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축제는 영양 산나물축제뿐만이 아니다.

5월 말 열린 전북 남원 춘향제에서도 바비큐, 해물파전 등이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부실하게 나와 논란이 됐다. 6월 초에는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장을 방문한 일본인 유튜버가 인근 노점상에서 파는 어묵 한 그릇이 1만 원에 달한다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6월 8일~11일까지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축제’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글에 따르면, 주문한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서 주고, 돼지 바비큐 아래에 양배추를 깔아 눈속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채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전국 곳곳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이 성행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동상인의 상술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상인들은 지역축제에서 부스 또는 푸드트럭 등으로 영업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일시영업신고를 하고, 일시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조직은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의 협회나 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나 지역연합회다. 이 위원회나 연합회 측에 일정 부분 참가비를 지불하면 축제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조직위원회(지역연합회)에서 책정한 비싼 장소 임대료(부스 참가비)가 바가지요금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직위원회(지역연합회)에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중간 대행업체까지 끼어들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많은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상인들은 짧은 축제기간 동안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직접 축제를 관리·감독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상인연합회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상인들의 부스 단속도 쉽지 않다.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단속할 수 없다. 계도를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결국, 얽히고설킨 고질적인 문제에 소비자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바가지요금이 계속되면 관광객들의 거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료, 수수료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마련, 참여 업체와 사전가격 협의를 통한 판매가격 사전 공시제, 이동상인에 대한 명확한 영업 기준 마련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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