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20만 원 초과 시 할부 결재 권장

[소비이슈]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사진=언스플래쉬]
[소비이슈]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사진=언스플래쉬]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공부를 해야하는 장소가 필요할 때, 이제는 독서실이 아니라 스터디카페로 향한다. 개인 공부 뿐 아니라 단체 스터디도 할 수 있으며, 보통 카페보다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어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스터디카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5일 스터디카페 이용실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85.6%(149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35건) △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했다. 조사대상 24곳이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22개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 13개소는 환불이 불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198명이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형태별로는 ‘당일권’을 구매한 경우가 51.2%(104명)였고, 다음으로 ‘시간권’ 26.1%(53명), ‘기간권’ 11.8%(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0원 이내’ 18.2%(37명), ‘5만 원에서 10만 원’ 14.8%(3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 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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