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3일에 온 24 판매자로부터 대상 종가집 총각김치 5KG을 택배로 받았으며, 김치를 익히기 위해서 이틀 동안 개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익힌 후, 2월 25일에 김치를 옮기다가 마치 누가 베어 먹었던 흔적이 있는 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온 24 판매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더니, 저 보고 제조업체에 알아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책임의식에 대해 건의를 하였고 잠시 뒤, 아내와 판매자와 통화를 하였고, 판매자는 아내에게 김치가 담겨져 있는 김치통에 봉지를 싸서 집 앞에 두면 2월 27일 오전까지 택배로 수거해 가겠다고 하였고, 아내는 그렇게 문 앞에 두었습니다.
2월 27일 오전에 택배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았고, 아내가 오후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다른 직원이 받았는데, 그 다른 직원이 어제 통화했던 그 담당자는 휴무라고 하였습니다.
저녁 늦게 9시에 택배기사님이 왔고, 기사님은 김치통에 봉지를 싸 놓은 이 상태로는 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임에도 처음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또 약속한대로 택배 수거를 하지 않았으며, 고객을 기망하고, 근무태만이고, 이러한 책임없는 판매자에게 뭘 믿고 김치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도 고객을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온 24를 고발합니다.
작성일:2024-02-28 02: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