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통신사들 영업이익 보존…소비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SKT, KT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SKT, KT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지우 기자] 통신사들이 영업이익 보존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달부터 인터넷 신규 설치 및 이전·변경에 대한 출동비 인상(평균 35%)을 예고했다. KT가 지난 2월, 초고속인터넷 엔지니어 출동비를 38% 이상 올린 이후 SKT도 인상에 동참한 것이다. LGU+의 인터넷 출장비 인상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SKT, KT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이들 통신사의 출장비 인상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출동비 인상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시행일인 8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단품은 2만 7500원에서 3만 6300원, 인터넷+TV(전화포함) 2만 5300원에서 3만 4100원, 인터넷+전화 2만 2000원에서 3만 800원, 인터넷 회선 추가 1만 1000원에서 1만 9800원, 와이파이 단품 1만 1000원에서 1만 9800원으로 오른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별도 수당(할증 25% 추가)도 추가된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는 가입자 사유에 따른 AS 출동 비용도 부과한다. 이는 가입 시기 구분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컴퓨터 주변 기기 불량으로 인한 장애나 사설 와이파이 공유기 장애, 기계 작동 이상 등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KT는 지난 2월 20일부터 출장비를 인상했다.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같은 날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2만 31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7월, 1만 9800원에서 2만 3100원으로 16.7% 오른 이후 3년 반 만에 38% 인상했다.

인터넷만 단독으로 설치할 때 기존 2만 75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오르고, 주말·공휴일·야간 출동의 경우에도 4만 5000원으로 기존대비 63%나 상승했다. 고객 사유 AS 출동비도 기존대비 36% 오른 1만 5000원으로 변동됐다. 아직까지 인상하지 않은 LGU+도 최근 비용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 우려했던 KT발 출장비 인상 확대는 현실이 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KT, KT는 인건비 상승과 근로기준법 강화로 도급비용이 올랐다고 주장한다”면서 “두 통신사의 말처럼 이번 인상이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매니저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면, 소비자가 납득하도록 최근 5년간 도급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출동비 인상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특히 최근 집중 호우로 기계 고장이 생겨 설치기사를 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기계 작동 미숙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신사 관계자들은 회사 귀책사유에는 별도의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판단기준은 전적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르고 있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생경제 악화에 자연재해까지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출장비 인상을 ‘취소’하거나, 납득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부득이 인상에 나선다면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5%이내에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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