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는 무료지만…최소주문금액 높고, 쿠폰 중복적용 안 돼
고물가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최소주문금액·구독료 인하해야”

배달플랫폼 요기요가 출시한 무료 배달이용 서비스 ‘요기패스X’가 떨어지는 혜택으로 무늬만 무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요기요 홈페이지/ 연합뉴스] 
배달플랫폼 요기요가 출시한 무료 배달이용 서비스 ‘요기패스X’가 떨어지는 혜택으로 무늬만 무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요기요 홈페이지/ 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배달플랫폼 요기요가 지난 17일 ‘월 9900원에 배달서비스를 무제한 무료 이용’을 내세우며 출시한 ‘요기패스X’가 ‘빛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을 썼다.

계속되는 배달비 인상 여파로 소비자의 탈(脫)배달 현상이 증가하면서 ‘배달비 0원’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지만 최소주문금액 상향, 일부 쿠폰 중복적용 불가 등으로 기존에 출시한 요기패스에 비해 혜택의 질이 떨어져 무늬만 무료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요기패스X 출시 목적이 고(高)배달비에 시달리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구독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최소주문금액도 기존 ‘요기패스’와 같은 1만 원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요기패스X는 월 9900원만 내면 배달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배달 구독서비스’다. 월 9900원만 내면 추가 배달비를 내지 않고도 요기요와 제휴를 맺은 ‘요기패스X 뱃지’가 붙어있는 가게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요기패스’·‘요기패스X’ 혜택 비교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요기패스’·‘요기패스X’ 혜택 비교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단, 매 건당 1만 7000원 이상 주문을 해야 한다. 월 9900원으로 추가배달비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혜택이 크다고 느껴지지만, 2021년 11월 출시된 요기패스와 비교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요기패스는 1만 원 이상 주문 시 배달할인 5000원 쿠폰 2장, 2000원 쿠폰 10장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포장의 경우도 무제한으로 1000원 할인된다.

반면 요기패스X는 1만 7000원 이상 주문 시에만 배달비 없이 이용 가능하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요기패스보다 7000원이나 높은 최소주문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 쿠폰과 요기패스X 할인이 중복적용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요기요 내에 입점해있는 식당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쿠폰들 대부분이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배달비 무료’만 내세웠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너무도 미미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쿠폰할인을 통해 배달비를 포함해도 요기패스X와 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요기패스X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고객센터도 인정…“쿠폰 적용 불가한 부분이 더 많다”

이에 대해 요기요 고객센터도 “요기패스X와 중복적용 가능한 일부 쿠폰은 요기요 내부 기준에 의해 설정되며 자세한 안내가 어렵다”면서 “기존에 있던 요기패스 역시 모든 쿠폰이 사용 가능하다고 확답하긴 어려우나, 보편적으로 요기패스X가 쿠폰 적용 불가한 부분이 더 많다”고 답해 이런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달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높은 최소주문금액, 쿠폰 중복적용 불가, 높은 구독료 등은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나 다름없다”면서 “소비자의 배달비 반발심리를 이용해 요기패스X와 같이 무늬만 무료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기요가 진정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조속히 구독료를 절반 이하(최대 5000원)로 낮추고 최소주문금액도 기존 요기패스와 같은 1만 원으로 동결하라”면서 “모든 쿠폰과 요기패스X 혜택을 중복적용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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