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당분간 매물 주춤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투기과열지구 규제 정책이 6년만에 부활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까지 촘촘한 부동산 투기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6·19대책이 나온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고강도대책이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와 서민 실수요자의 보호책이다.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3일부터 시행된다. 강남 3구를 2011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지 6년 만에 부활시켰다.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노원구ㆍ양천구ㆍ마포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도 모두 40%까지 강화한다. 2015년 폐지한 ‘주택거래신고제(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도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1순위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를 적용한다. 85㎡ 초과는 50%를 청약 가점제로 분양한다.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다만 금융 규제에서 ‘서민’은 예외다. 서민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일 경우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신설했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한다.

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3일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 단기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매물이 주춤할 것이다. 대출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분양시장으로 갈 것"이라며 "이 정도 강도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과열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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