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포함될 듯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지난 6·19 부동산대책이 부동산과열을 막기에 역부족임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정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에 분주하게 나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4구의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노원과 용산 등 강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다. 현행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