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포함될 듯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지난 6·19 부동산대책이 부동산과열을 막기에 역부족임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정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에 분주하게 나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4구의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노원과 용산 등 강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다. 현행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된다.
관련기사
- 삼성전자, 하만과 국내 오디오 시장 본격 진출
- 박주민 발의 '국회의원 파면법', 다시 화제되는 이유
- 카카오뱅크, 금융 판도 '게임 체인저' 되나?
- LG 페이, 휴가철 맞아 다양한 캐시백 이벤트 진행
- 장마-폭염 밥상물가..소비자물가 2.2%상승
- 녹십자, 고혈압ㆍ고지혈증 복합제 ‘로타칸’ 출시
- 소비자원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 마련 시급"
- 토니모리, '도미나크림' 태극제약 자회사로 편입
- 장기연체 214만명 빚 25조 모두 탕감
- 일자리 만드는 공공기관에 경영 평가 점수 더 준다
- 차명주식 보유 빙그레 김호연 회장, 금감원 조사예정
- 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달라진 점은?
유주영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