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00억원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원상회복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초고소득자(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증가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까지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에 있어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최저한세율은 17%에서 19%로 인상하기도 했다.

또 소득세법에 있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 도입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은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도 의견을 정리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도 인상된다.

당정은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특히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토대로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나온 여당의 의견을 참고해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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