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 신설,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도 뜻을 함께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세법개정안은 내달 2일 공식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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