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갖춰 국번없이 1372로 신고해야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8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 3055건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6월까지만 해도 1648건으로 1년으로 단순환산시 3296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한다. 또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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