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론 "판사 믿을 수 없다 중형 내려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는 반응과 함께 재판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며 비난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훑어보면 "헌법을 유린한 김기춘에 고작 3년, 조윤선에 집행유예 판결이라니 황병헌 재판부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법피아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또다른 트위터 글에는 “결국 사법부가 썩었다”며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판사 끝나고 김앤장 취직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판결을 그렇게 하냐', '헌법을 유린했는데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냐'는 등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이뤘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와 공모해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그럼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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