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과 사용의 차이…오남용 방지해 본인의 재산 보호하기 위함

[소비자 해우소] 메가커피의 제휴할인…전화번호가 아닌 카드번호로 하는 이유는? [사진=메가커피]
[소비자 해우소] 메가커피의 제휴할인…전화번호가 아닌 카드번호로 하는 이유는? [사진=메가커피]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구매 시, 제휴카드 할인과 관련된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K씨는 최근 딸기쿠피 프라페를 주문하기 위해 메가커피를 방문했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던 중, 제휴할인을 발견했다. KT 통신사를 이용하는 K씨는 할인 대상이었고, 이를 선택했다. 하지만 할인받기 위해선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거나, KT 앱에서 바코드를 인식해야 했다.

당시는 점심시간이었기에 대기자가 많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긴 K씨는 제휴할인을 취소하고 결제를 진행했다. 

K씨는 “과거 CJ ONE 적립도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인식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적립할 수 있게 됐다”라며 “CJ ONE 사례가 있는데, 동일하게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경제는 메가커피에 이를 문의했더니, “멤버십 포인트의 적립은 ‘재화의 적립’이라 본인확인이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할인은 ‘재화의 사용’이라 타인의 오남용을 막고자 본인확인이 필수”라며 “이러한 이유로 CJ ONE 포인트는 전화번호로만으로도 적립이 가능하며, KT멤버십·CJ ONE 포인트·SKT 우주패스 등 멤버십 포인트 사용은 멤버십 카드 및 바코드 리딩을 필수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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