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측“광고는 딸기 16개, 실제는 9개뿐…사전 고지 없었다”
투썸 측 “딸기 수급 문제라, 사전에 설명 후 소비자 측도 동의…”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광고 포스터를 보고 케이크를 구매했지만,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제품을 받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P씨는 지난해 12월 4일 투썸플레이스에서 ‘딸기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구매했다. 해당 제품의 광고 포스터에는 딸기가 ‘가로 4개x세로 4개’ 총 16개의 딸기가 올라가 있었지만, P씨의 제품에는 ‘가로 3개x세로 3개’ 총 9개밖에 없었다.
이에 P씨는 투썸플레이스 고객 센터로 문의했지만 “케이크에 딸기가 몇 개 올라가야 한다는 매뉴얼은 없으며, 해당 사안은 딸기 수급의 문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투썸플레이스 측에서 P씨에게 ‘음료 쿠폰’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P씨와 투썸플레이스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측에서는 “해당 매장에서 사전에 포스터에 있는 제품처럼 작은 딸기는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큰 딸기를 올린 제품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고, 이에 대해 P씨도 “괜찮다”라고 답하며 해당 제품을 확인 후 구매했다고 말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만큼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건과 같은 고객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사에서 더욱 세심히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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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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