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마련으로 가입했던 보험…손실만 1억 원
제보자 “FC로부터 설명 받지 못해”, 삼성생명 “FC의 증언 필요”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해 사망해, 보험 운용이 되지 않아 ‘원금 중 1억 원 차감’ 되며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사진=삼성생명]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해 사망해, 보험 운용이 되지 않아 ‘원금 중 1억 원 차감’ 되며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사진=삼성생명]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보험설계사가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해 사망해, 보험 운용이 되지 않아 ‘원금 중 1억 원 차감’ 되며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윤 씨는 2012년 10월 25일 당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이하 FC)에게 노후 자금 마련에 좋은 상품이라 추천받아 삼성생명의 ‘NEW플래티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 월인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매월 277만 원을 납부했고, 이후 해지하려 했지만 삼성생명 측에서는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온다”라고 말하며, 이어 “원금 중 1억 원이 운용 수수료와 월대체납 등으로 차감됐다”며 윤 씨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상황을 알고 보니 2년 전 코로나 시기, 윤 씨는 운영하던 가게 상황이 어려워져 가입해지를 원했다. 하지만 담당 FC는 중도인출을 권유했고, 윤 씨는 FC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중도인출로 인해 상품이 부분 해약됐고, 사망 보험금만 보장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 씨는 담당 FC에서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에 항의했다. 삼성생명은 담당 FC의 증언이 있으면 가입해지를 해주겠다 했지만, 현재 담당 FC는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즉, 증언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윤 씨는 “담당 FC가 사망했으니 유가족에게 동의 받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거절됐다”며, “운용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만이라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급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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