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서 이물질 나와…소비자 여러 통증 호소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이물질 관련 다툼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 B씨는 지난 11월 인천 논현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B씨의 제보에 따르면 카페라떼를 테이크아웃했고, 한 모금 마셨는데 동그란 이물질이 삼켜졌다고 했다. 다시 카페로 돌아가 직원에게 말했지만, 해당 직원은 커피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대응했다고 말했다.
B씨는 숨을 쉬기 어려워져, 해당 건물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목에서는 이물질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지만, 이곳에서도 이물질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어 B씨는 “해당일 밤에 식도에서 이물이 넘어가는 느낌과 통증이 느껴졌고, 복통까지 동반돼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갔다”라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CT촬영을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식도는 깨끗하고 이미 위장관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을 뿐이다.
B씨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식약처 등에 문의했지만, 증거물이 없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하소연했다.
소비자경제는 해당 커피전문점 사장 D씨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D씨는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다. 해당 손님은 홀에서 카페라떼를 드시다가 남은 것을 테이크아웃했다”라며 말했다. 이어 “손님이 재방문 후 아프다고 하시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래서 치료비를 책정하기 위해 진단서를 달라고 했지만, 해당 손님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주지 않는다며 통원진료서만 줬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B씨와 카페 사장 D씨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으며, 현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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