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대신증권에게 위험고지 설명 못 받아”
음성으로 5분 남짓 계약 체결…손실금 2억 2000만원

[소비자 해우소] 불완전 계약일까? 간편 계약일까?…손실금은 2억원 이상 [사진=대신증권]
[소비자 해우소] 불완전 계약일까? 간편 계약일까?…손실금은 2억원 이상 [사진=대신증권]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증권사가 대주거래 상품 판매 시 계약서 작성도 없고, 어떠한 위험 고지도 없이 계약을 채결해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2억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乙 씨는 지난해 6월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비대면 대주거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乙 씨는 “계약은 전화로 5분 남짓 정도 만에 체결됐으며, 이 당시 투자 손심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주거래란 개별 종목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 값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수량만큼 사서 상환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乙 씨는 투자금 2500만 원으로 에코프로에 2000만 원, 포스코퓨처엠에 500만 원을 대주거래했다. 거래 후 두 종목은 주가가 급등했다.

황급히 매도를 시도했으나, HTS 접속불가·통신오류·대주물량 표기오류 등 시스템 오류와 상담 직원의 오응대가 겹쳐졌다. 제대로 된 대처는 하지 못하며 시간은 흘러갔고, 손실금은 2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대주거래는 원칙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신용계좌 등록과 위험 고지 안내 동의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乙 씨는 HTS 없이 음성 통화로 계약을 체결했고, 추후 계약서나 설명서도 교부받지 못했다.

乙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거래 체결 시 거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 대주거래에 대한 위험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직도 비대면 간편 계약으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기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乙 씨에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며,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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