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의무 배제
금지행위에 따른 배상에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언급
소비자주권 “배타성 띤 홍보로 표시·광고법 위반… 약관 즉각 시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롯데렌터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권리 침해했다면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즉각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롯데렌터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권리 침해했다면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즉각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롯데렌터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권리 침해했다면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즉각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시·광고법 위반사항도 즉각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터카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계약관련피해의 문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과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게에게 불공정한 약관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제정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지정했는데, 현재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과 비교해 약관규제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는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국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8년말 76만 1225대에서 2023년 6월 106만 624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으로 3년간 총 957건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관련피해 432건(45.1%), 사고관련피해 339건(35.5%), 기타 186건(19.4%)으로 계약관련피해가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비자주권은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의무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제3항에는 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설명이 강제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이러한 강제조항설명하여 드립니다’로 설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은 렌터카를 계약하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과 특가법 적용이 명시된 부분이 지적됐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6조(배상책임)에서 제15조에서 언급된 금지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2가지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6조(배상책임)

1. 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은 고객의 책임과 관련해 제17조 제2항 ‘고객이 제16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렌터카의 무단 담보제공, 무단 처분, 무단 해체,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 차대번호 훼손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횡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변호사 등 자문비용, 차량 회수 및 임차인·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 포함)가 발생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고 추가적인 내용을 삽입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의 이러한 조항에 대해 “고객이 금지행위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면 될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협박하는 것에 다를바 없다”면서 “또 형사적 죄질이 안좋은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특가법(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을 운운하여 회사가 고객에 대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넘어서 고객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롯데렌터카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임차인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으나,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에는 ‘공동임차인은 이 약관상 렌터카 임차인으로 보며, 회사에 대하여 대여계약상의 고객의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집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일반적으로 렌터카 계약시 주계약자 이외 함께 운전하는 제2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2운전자를 공동임차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계약자가 담당해야 하는 고객의 의무를 공동임차인에게 연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고, 동법 제13조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와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해당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에 ‘상용.승용차 리스 특가’를 광고하면서 ‘초기비용 부담없이! 사업자 절세효과는 기본 정비포함시 부가세 환급’, ‘자유로운 만기 옵션! 인수, 연장, 반납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에 ‘상용.승용차 리스 특가’를 광고하면서 ‘초기비용 부담없이! 사업자 절세효과는 기본 정비포함시 부가세 환급’, ‘자유로운 만기 옵션! 인수, 연장, 반납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의 홈페이지 표시와 광고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는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가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먼저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의 로고이미지에 포함된  ‘대한민국 No.1’이라는 문구에 대해 지적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 광고 중 '최대', '최고', '최초'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부당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 No.1’이라는 해당 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는 ‘상용.승용차 리스 특가’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광고에 언급된  ‘초기비용 부담없이! 사업자 절세효과는 기본 정비포함시 부가세 환급’, ‘자유로운 만기 옵션! 인수, 연장, 반납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이라는 부분도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누락, 은혜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렌터카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로 지적된 약관조항과 부당한 표시·광고 부분을 즉각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터카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렌터카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로 지적된 약관조항과 부당한 표시·광고 부분을 즉각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롯데렌터카에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한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약관부분에 대해서는 “롯데렌터카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렌터카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로 지적된 약관조항을 즉각 시정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는 광고 내용 역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은 “만약 롯데렌터카가 위에서 언급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즉각 시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의 시정을 위해 약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광고내용 역시 즉각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에 해당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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