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12일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주의’ 발표
KARIF·KAIMA 등“수리비 책임은 손해사정사에 있어…우리는 청구권리 없다”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정비업계는 최근 자동차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를 주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발표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사진=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정비업계는 최근 자동차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를 주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발표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사진=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KARIF)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KAIMA) 등 자동차정비업계가 최근 자동차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를 주의하라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KARIF는 23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도자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 진행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해당 자료에서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 ▲정비명세서 허위 작성 ▲차량 부품가격 과장청구 등 각 항목에 대한 사례를 공개했으며,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비업계는 먼저 해당 자료 중 ‘정부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정비업체는 피보험자도 아니고 보험금청구권자도 아닌 제3자여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조항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수리비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또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자회사인 독립손해사정회사에 업무를 위탁해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안내하지 않고 독단으로 삭감한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라면 자회사인 독립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을 진행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연간 400만 건 이상 자동차보험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손해사정서를 받은 소비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정비업계는 수리비의 책임이 ‘손해사정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정비업계 측은 “수리비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견적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독립 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자동차정비업체가 과장청구한 것을 손해사정회사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해사정해서 수리비(피해액)을 결정해야 하는 책임이 손해사정회사에게 있다”면서 “수리비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면 손해사정을 부실하게 한 손해사정회사·부실한 손해사정서를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자동차업계측은 “과장청구의 기준도 없고, 자동차정비업체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데, 자동차정비업체가 청구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랜세월 동안 선량하게 사고자동차를 수리하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를 한 묶음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자동차정비업계는 일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보험 사고수리를 통해 수리비를 편취하는 자동차정비업자, 유사정비업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보험사 직원 등과 연계된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느 업종이나 나타나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업체라고 매도 당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업으로 인식됨을 지적했다. 

자동차정비업체는 사고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작업항목·작업방법·수리비를 견적서로 작성해 소비자에게 내어주고 소비자의 동의를 득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것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계 측은 “자동차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확정하고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자동차정비업체에도 제공해야 할 것인데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자동차정비업체는 보험회사가 지급 할 수리비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리를 마치고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마음대로 삭감하고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 하지도 않는다. 사실상 깜깜이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를 전했다.

KARIF 측은 “자동차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에 의거하고 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불보증하고, 수리비는 자동차정비공장에 지불보증한다고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는 지불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체에는 지불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당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 전 ‘손해사정서 공개’후 확정된 손해사정서의 수리비를 자동차정비업체에 ‘수리비 지불보증서’로 지불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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