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비스 종료…연계된 상조회사 3곳 포함시 피해 1만 명 추산
계약 체결전 렌탈비용 납입 구조와 완납 계약해지 명확히 설명 안돼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초래된 결과…면밀히 파악하고 적극 보상해야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차신애 기자]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폐업한 ‘케이비라이프’에 가입한 뒤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는 50명에 달한다”면서 “롯데렌탈의 ‘묘미(MYOMEE)’서비스가 지난 8월로 서비스가 종료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탈이 서비스가 종료된 묘미와 연계된 상품들을 면밀히 파악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보상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롯데렌탈은 지난 2017년 8월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 서비스를 시작했고 론칭 1년 만에 회원 수 1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묘미는 정수기 등 전문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케어 중심의 기존 렌탈 서비스에서 벗어나 제품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쉐어 렌탈로 시장 트렌드를 이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고객유치 과정에서 타회사와 끼워팔기 등 연계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소비자주권은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크루즈 등 레저상품 가입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보험형 상품에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5년에 걸쳐 350만 원에 달하는 롯데렌탈 노트북 렌탈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면서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가입해 소비자가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해자들은 상조회사 케이비라이프와 롯데렌탈 묘미가 계약 체결 전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시가보다 비싸게 렌탈비용을 납입하는 구조와 렌탈비용 완납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롯데렌탈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롯데렌탈 연계 상조회사들은 리시스·케이비라이프·대노복지단 등 3곳으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만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롯데렌탈은 지난 8월 6년 만에 묘미 서비스를 급작스럽게 종료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외형적으로 실적부진이 이유였지만 롯데렌탈의 플랫폼 묘미가 다수 상조회사와 함께 판매한 레저상품에 고가의 노트북 대여 계약을 끼워넣은 불완전판매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면서 “롯데렌탈이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서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탈이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상조회사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를 파악한 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또 “롯데렌탈은 보험과 상조회사와 연계되는 상품 계약시 롯데렌탈이 계약의 주체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현재 발생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해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의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의 묘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며 “소비자 피해의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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