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75억 원·애플 205억 원 과징금 검토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특정결제 방식 철회 필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아웃링크’ 결제방식 전면 허용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진=각 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사진=각 사]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구글 475억 원·애플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애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6월 4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구글·애플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위에 대해 지난해 7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중단과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에 구글·애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촉구해 왔다.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74.6%에 이르는 독과점 업체로서 경쟁자도 없는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무시하고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연간 매출 12억 원까지는 15%의 수수료를,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수수료)에 달하는 수수료를 앱 내 3자 결제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는 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점·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앱 선택권 보장권 등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업체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앱 제도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국내 기관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방통위의 부과예정인 과징금 역시 겸허하게 수용하고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며 “인앱결제 강제방식을 철회하고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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