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 온라인몰서 관절에 좋다고 오인케 해
같은 한독화장품 생산 ‘연세 콘드로이친’에선 스테로이드도 나와

 HD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 [사진출처=네이버 HD생활건강 스토어]
HD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 [사진출처=네이버 HD생활건강 스토어]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한독화장품에서 생산하고 HD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HD생활건강은 공식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명시를 하면서도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에 ‘관절·뼈건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오인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소비자 피해조사와 손해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D생활건강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당류가공품이다. 당류가공품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를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에 몸에 좋은 원료가 함유되어 관절에 좋다고 쇼핑몰에서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콘드로이친 제품들 중 ‘콘드로이친 황산’의 1일 함량이 1200mg에 달하나 이 제품은 1일 함량이 200mg으로 1/6에 불과하다.

건강기능식품 오인문구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건강기능식품 오인문구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기고 있지만, 식약처는 현안파악과 이렇다 할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아무런 인증도 받지 않았는데 효과 있는 원료를 일부 사용해 관절에 좋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표시에 해당하며 식약처의 조속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같은 한독화장품에서 생산하고 연세생활건강에서 판매한 당류가공품인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스타노졸롤이 1.06㎍/g(0.955㎍/정)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등급은 1등급으로,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큰 경우다.

하지만 회수 공고가 나왔음에도 현대홈쇼핑에서는 회수공지 시점인 지난달 21~24일까지 4일간이나 홈페이지에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을 그대로 판매했을 정도로 식품안전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

현대홈쇼핑은 부랴부랴 주말에 판매한 제품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도 구매한 고객과 연락해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한독화장품과 협의했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은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 제품 생산자인 한독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실정이며 같은 한독화장품에서 생산하는 HD생활건강의 콘드로이친 퍼스트에디션에 대한 성분검사도 조속히 실시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은 “한독화장품과 판매자인 HD생활건강·연세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식약처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서고, 소비자 피해조사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나서야 한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로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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