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일곱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여덟번째) 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일곱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여덟번째) 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지난 11일 공정위·과기정통부·방통위가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관계·소비자/이용자·데이터/AI·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플랫폼 오픈마켓(플랫폼 업계과 입점 판매업체를 위한 방안이고 거짓 과장성·소비자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거짓 가짜 과대 과장 허위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상품의 선택권을 오인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없는 것 같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가짜상품과 상품에 대한 불명확한 표시 광고에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명확한 표시 광고이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일부 상품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오인하도록 과대 과장 허위 표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픈마켓은 판매 수수료만 챙기고 이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번에 공정위,과기부,방통위가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내놓은 플랫폼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갑을 분과 어디에도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장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율규정이 없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모두가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장 및 보상에 대하여 어떻게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자율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과대 과장 허위 표시 광고로 인한 광범위하고 계속적인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이는 사기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판매자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가짜상품·과대 과장 허위 표시 등 거짓 과장성 ▲소비자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오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율규제가 빠져 있다.

소비자들은 1차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고 2차로 입점판매자를 보고 최종 상품을 구매한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오픈마켓에서 일부 제품의 판매와 상품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선택을 오인하도록 표시 광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대 과장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한 피해가 더욱 확장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처럼 오픈마켓 플랫폼에서의 계속적이고 광범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오픈마켓 플랫폼사업자와 입점판매자가 소비자들의 집단피해를 어느정도 만족하도록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 번째로 혁신공유·거버넌스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이행을 선언하였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오픈마켓 업체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광고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오픈마켓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며 이를 업체들간에 공유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것에 대한 거버넌스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없이 실추된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용에 불과하다.

자율규제는 오픈마켓과 입점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자발적으로 소비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겠다는 인식하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그대로 방치하며 수수료만 챙기고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만을 얻으면서 강력한 제재 방안이 없는 자율은 그들만을 위한 것일 뿐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은 안중에도 없이 소비자를 핑계로 한 무늬만 자율규제가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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