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에는 4·7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6억여 원을 지급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만 77억7천만 원이 넘는 보전금액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있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보전비용). 또한 점자형 공보물 제작 및 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및 실비 등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부담비용) 선거보전금 제도다.

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등 공적기관이 선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주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돈은 없지만 유능한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200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개별 조항에 산재해 있던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통합했다. 비목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변경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지원금은 선거보전금 외에도 선거보조금이 있다.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 격차를 줄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이중지급이다. 이미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돼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음에도 또 다시 선거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를 ‘이중지급’하는 것이다. 선거보전금은 부패방지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보전항목들은 정책선거보다는 실비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간판, 현수막, 명함, 어깨띠, 후보자 사진, 단체모자·티셔츠, 로고송, 전자우편발송, 후보자 휴대전화통화료, 인터넷 광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후보자 동반 식사비 등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또한 선거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후에 지급되는데, 이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돈 없는 후보자에게 국가부담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거과정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기득권 정당이나 돈 많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 정당들은 421억4천2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과 1,225억여 원을 선거보전비용 등 총 1,646억4천2백 만원이 넘는 혈세를 지급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에게 458억4천7백만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보전대상 후보자 6,619명(100%보전 5,640명/50%보전 979명)에게 선거비용 3,202억9천3백만여 원을 보전했다.

이를 토대로 가늠해볼 때, 내년에는 최소 5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하라고 선거보조금을 주고, 사용했다고 또 선거보전금을 주는 이중지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정당들은 경상보조금도 지급받는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당 공천으로 당선이 취소돼도 선거보전금을 또 받을 수 있다. 이중·삼중·사중지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감액 보전’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선거보조금 등으로 해당 선거에 지출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자는 것이다.

근거도 미약하고, 목적도 불분명한 현재의 선거보전금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선거보전금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기득권 정당들의 특혜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삼수 정치소비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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